과거 부산울쎄라 피부과에 있었던 7가지 끔찍한 실수

http://deanaesn568.timeforchangecounselling.com/busanlipeuting-e-daehan-chuaghan-jinsil

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약사법에 따라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. 하지만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6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5조 위반이 되고, 4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